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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알아보기: 궁금증 해소 가이드

by 50sfs8sfqrea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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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청년월세지원이란 무엇일까요?
  • 2.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 3. 청년월세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4.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요?
  • 5. 청년월세지원 관련 주의 사항은 무엇일까요?
  • 6. 추가 정보

1. 청년월세지원이란 무엇일까요?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며, 2024년부터는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하 청년 대상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2.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이 청년월세지원 대상입니다.

  • 연령: 만 19세 ~ 34세 이하
  • 거주: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가구원 기준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하
  • 자산: 가구원 기준 주택재산 1억 5천만원 이하
  • 임차: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 보증금 5천만원 이하

3. 청년월세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월세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월 20만원
  • 2인 가구: 월 30만원
  • 3인 가구 이상: 월 40만원

4.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요?

청년월세지원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https://bokjiro.go.kr/) 접속
  2. '청년·신혼부부 지원' 메뉴 클릭
  3. '청년월세지원' 선택
  4. 신청 안내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
  5. 필요 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주거지 자치구 사무소 또는 청년지원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5. 청년월세지원 관련 주의 사항은 무엇일까요?

  • 신청 대상 및 지급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최신 정보 확인 필수
  •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신청 당시 기준으로 판단
  • 허위 정보로 신청 시 수혜 자격 박탈 및 과징금 부과 가능
  • 1년 이상 지속 거주 예정인 주택에 거주해야 함

6. 추가 정보

  • 청년월세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bokjiro.go.kr/) 또는 전화 문의 (1365) 참고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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