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청년월세지원, 필요 서류는 무엇일까요?
목차
- 1. 청년월세지원이란?
- 2.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조건
- 3.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 4. 청년월세지원 필요 서류
- 5. 청년월세지원 지급 금액
- 6. 청년월세지원 주의 사항
- 7. 청년월세지원 문의
1.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부족한 주거 자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도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조건
청년월세지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 연령: 19세 이상 34세 이하
- 주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 소득: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가구원 기준 4억 7천만원 이하
- 임대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기타: 청약통장 가입 및 납입 (2만원 이상)
3.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bokjiro.go.kr/) 또는 앱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청년월세지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을 완료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청년월세지원 필요 서류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5. 청년월세지원 지급 금액
청년월세지원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 중위소득 비율, 월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2인 가구 기준:
- 중위소득 70% 이하: 월 15만원
- 중위소득 70% ~ 80% 이하: 월 12만원
- 중위소득 80% ~ 90% 이하: 월 9만원
- 중위소득 90% ~ 100% 이하: 월 6만원
- 3인 가구 기준:
- 중위소득 70% 이하: 월 20만원
- 중위소득 70% ~ 80% 이하: 월 16만원
- 중위소득 80% ~ 90% 이하: 월 12만원
- 중위소득 90% ~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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