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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월세지원, 필요 서류는 무엇일까요?

by 50sfs8sfqrea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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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부족한 주거 자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도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조건

청년월세지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 연령: 19세 이상 34세 이하
  • 주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 소득: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가구원 기준 4억 7천만원 이하
  • 임대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기타: 청약통장 가입 및 납입 (2만원 이상)

3.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https://bokjiro.go.kr/) 또는 앱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청년월세지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신청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5. 신청을 완료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1.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2.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청년월세지원 필요 서류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5. 청년월세지원 지급 금액

청년월세지원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 중위소득 비율, 월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2인 가구 기준:
    • 중위소득 70% 이하: 월 15만원
    • 중위소득 70% ~ 80% 이하: 월 12만원
    • 중위소득 80% ~ 90% 이하: 월 9만원
    • 중위소득 90% ~ 100% 이하: 월 6만원
  • 3인 가구 기준:
    • 중위소득 70% 이하: 월 20만원
    • 중위소득 70% ~ 80% 이하: 월 16만원
    • 중위소득 80% ~ 90% 이하: 월 12만원
    • 중위소득 90% ~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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