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소상공인 손실보존금으로 희망을 품다!
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존금이란 무엇일까요?
-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 지급 일정
- 주의 사항
- 더 자세한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존금이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존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인해 매출 감소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지원 대상과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기준 사업장: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사업장
- 영업종류: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77489&cpage=8&rows=15&condition=&keyword=&hashCode= 에서 확인 가능한 업종
- 매출 감소율: 2021년 또는 2022년 대비 20% 이상 감소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매출 감소율과 사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매출 감소율 20% 이상:
- 연 매출액 30억원 미만: 600만원 ~ 800만원
-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800만원 ~ 1,000만원
- 매출 감소율 50% 이상:
- 연 매출액 30억원 미만: 800만원 ~ 1,000만원
-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1,000만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존금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ui/f/a/a/UCPSFOFAA03_POP.html 에서 신청 가능
- 서면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사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청 방문
지급 일정
2023년 손실보존금은 아직 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6월부터 9월까지 지급되었으며, 2023년도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의 사항
- 허위 신청 시 형사고발 및 과징금 부과될 수 있음
- 이미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급 불가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증, 재무제표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필요
더 자세한 정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손실보존금 홈페이지: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ui/f/a/a/UCPSFOFAA03_POP.html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홈페이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288&bcIdx=1029577
소상공인 손실보존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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