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2024년, 근로와 자녀를 응원하는 정부의 따뜻한 마음!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께 국세청에서 훈훈한 위로와 함께하는 '근로장려금'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일정 소득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입니다.
- 국가가 자녀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신청자격
-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 배우자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하여 판단
- 부양가족(18세 미만 자녀 또는 만 20세 미만으로 학교 재학 중인 자녀, 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이 있어야 함
- 소득기준
- 정부에서 매년 가구원 수에 따라 결정 (2024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8천만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 필수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근로소득증명원 (근로소득원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신청인 및 배우자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확인서
- 추가 서류 (필요에 따라 제출)
-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배우자가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 일용근로사실 부인확인서
- 무상임대차 확인서 (무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신청 방법은?
- 방식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자정부 포털 서비스 이용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청 (가까운 국세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 기간
-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한후 신청: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주의 사항
- 허위 서류 제출 시, 벌금 부과 및 수급액 추징 가능
- 신청 내용 변경 또는 취소는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자정부 포털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자정부 포털 서비스: 123
- 가까운 국세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가족,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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