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
- 신청 자격 및 기간
-
- 신청 방법
-
- 주의 사항
-
- 문의 및 참고자료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연 2회, 6월과 12월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미리 받기 위한 신청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6월 또는 12월에 급여와 함께 미리 받고 싶다면 반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신청 자격 및 기간
신청 자격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 및 배우자가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 근로소득이 연간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준)
- 신용등급 1등급인 경우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6월 20일
3. 신청 방법
1) 홈택스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홈택스에 접속 후, '주민세' > '근로장려금' > '반기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2) ARS
휴대폰 또는 일반 전화기를 이용하여 ARS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1577-0002
- 음성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국세청 방문
직접 국세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필요 서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서
- 제출 장소: 관할 국세청 또는 세무서
4. 주의 사항
- 신청 자격 및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탈세 등으로 인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처리하세요.
5. 문의 및 참고자료
- 문의: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 참고자료:
※ 본 게시글의 내용은 2024년 5월 11일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Inforam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지급 알아보기: 궁금증 해결 가이드 (1) | 2024.05.11 |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0) | 2024.05.11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란? 궁금증 해결 가이드 (0) | 2024.05.11 |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으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려보세요! (0) | 2024.05.11 |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간편한 조회 방법 알아보기 (0) | 2024.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