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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by 50sfs8sfqrea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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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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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1. 신청 자격 및 기간
    1. 신청 방법
    1. 주의 사항
    1. 문의 및 참고자료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연 2회, 6월과 12월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미리 받기 위한 신청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6월 또는 12월에 급여와 함께 미리 받고 싶다면 반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신청 자격 및 기간

신청 자격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 및 배우자가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 근로소득연간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준)
  • 신용등급 1등급인 경우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6월 20일

3. 신청 방법

1) 홈택스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홈택스에 접속 후, '주민세' > '근로장려금' > '반기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2) ARS

휴대폰 또는 일반 전화기를 이용하여 ARS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1577-0002
  • 음성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국세청 방문

직접 국세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필요 서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서
  • 제출 장소: 관할 국세청 또는 세무서

4. 주의 사항

  • 신청 자격 및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탈세 등으로 인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처리하세요.

5. 문의 및 참고자료

※ 본 게시글의 내용은 2024년 5월 11일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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