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소득으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려보세요!
목차
-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2.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
- 2.1 소득 요건
- 2.2 가구 구성원 요건
-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3.1 신청 시기
- 3.2 신청 방법
- 4. 근로장려금 지급액
- 4.1 지급 기준
- 4.2 세액 공제 혜택
- 5. 주의 사항
- 6. 근로장려금 및 근로소득 관련 정보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
2.1 소득 요건
다음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단독 가구: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이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이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이 3,800만원 이하
2.2 가구 구성원 요건
다음과 같은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사업주 또는 배우자를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사람
-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만 20세 미만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 기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3.1 신청 시기
매년 5월과 12월에 정기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만으로 신청하고 싶은 경우에는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3.2 신청 방법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휴대폰 앱: 국세청 앱 또는 민원안내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서면: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4. 근로장려금 지급액
4.1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소득, 부양자녀 수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20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180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240만원
- 부양자녀 1인당: 추가 60만원
4.2 세액 공제 혜택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지급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의 사항
- 허위 신청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및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장려금 및 근로소득 관련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abIndex=2
- 정부24: https://www.gov.kr/search?srhQuery=%EC%9E%90%EB%85%80%EC%9E%A5%EB%A0%A4%EA%B8%88
-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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