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받을 자격 있나요? 간단한 조회로 금방 확인하세요!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보충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국가급 장려금입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2천 2백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3천 2백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3천 8백만원 이하 가구에 소속된 근로자가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방법으로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좌측 메뉴 > 세금계산·납부 > 세액공제·감면 > 근로장려금' 순으로 이동합니다.
- 화면에 나타나는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본인의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및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앱:
- 국세청 홈택스 앱: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 후, '메뉴 > 세액공제·감면 > 근로장려금' 순으로 이동하면 조회 가능합니다.
- 간편결제 앱: 일부 간편결제 앱에서도 근로장려금 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앱 실행 후, '세금' 또는 '공공 서비스'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조회를 선택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조회 시 주의 사항
- 조회 시 정확한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도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총소득이 해당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소득도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4. 근로장려금 관련 추가 정보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https://www.nts.go.kr/
- 기타 문의 사항: 126 전화번호로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2024년 5월 12일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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