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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명 근로장려금: 알아야 할 모든 것

by 50sfs8sfqrea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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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024년 기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가구 1명 근로장려금 대상 및 신청 방법

2.1 대상

  • 1인 가구 또는 홑벌이 가구
  • 지난 연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 근로자
  •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2.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휴대폰 국세청 어플 이용
  • 서면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2.3 신청 기간

  • 매년 3월 1일 ~ 5월 31일

3. 1가구 1명 근로장려금 지급액

  • 2024년 기준, 예상 평균 지급액은 약 88만 2천 원입니다.
  • 실제 지급액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1가구 1명 근로장려금 관련 주의 사항

  • 신청 대상: 1가구 1명만 신청 가능 (가구 내 2명 이상 신청 시, 상호 합의 또는 소득, 근로 기간 등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 선정)
  • 소득 제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합산이 총소득 기준액 미만해야 함
  • 재산 제한: 재산세 과세 기준액 미만인 경우
  • 근로 기간: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185일 이상 근로해야 함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서면 신청 가능

5. 1가구 1명 근로장려금 문의처

주의:

  • 본 정보는 2024년 5월 12일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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