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통합 절차 안내 및 주의 사항
목차
-
- 하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개요
- 1.1 지급 시기 및 대상
- 1.2 지급 방식
- 1.3 주의 사항
- 하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개요
-
- 통합 절차 안내
- 2.1 신청 방법 및 기간
- 2.2 필요 서류
- 2.3 확인 절차 및 결과 통보
- 통합 절차 안내
-
- 추가 정보 및 문의
- 3.1 관련 법령 및 규정
- 3.2 문의처
- 추가 정보 및 문의
1. 하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개요
1.1 지급 시기 및 대상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2025년 6월에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하반기 동안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 2023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근로소득이란 사업소득, 임대소득, 저축소득 등을 제외한 급여, 연금, 퇴직급여 등을 의미합니다.
1.2 지급 방식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자동 지급됩니다.
자동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에 계좌를 등록한 경우: 지급액이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국세청에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지급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지급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3 주의 사항
- 2023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이 1,200만원 초과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통합 절차 안내
2024년부터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과 정산이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과거 미지급된 금액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1 신청 방법 및 기간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손택스
- 휴대폰앱 (복지이음, 스마트택스 등)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2.2 필요 서류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금융기관 계좌번호만 필요합니다.
추가 지급을 원하는 경우, 과거 근로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3 확인 절차 및 결과 통보
국세청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개인별 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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